(구)「도정법」상 (구)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22.09.07
요 지
(구)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’20.6.30.까지 양도시, 소득령§167의10①(12)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087, 2022.08.31.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087, 2022.08.31.
(신)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17.02.08. 법률 제14567로 개정된 것, 이하 “도정법”) 시행 전 완료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규주택을 ’20.6.30.까지 양도시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른 보유기간
(제1안) 신규주택 보유기간
(제2안)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등으로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. 끝.
1. 사실관계
○
’89.2월 甲은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
○ ’93.9월 甲은 서울 소재 B아파트 취득
○ ’11.9월 B아파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
○ ’15.8월 B아파트 준공
○ ’20.6월 B아파트 양도 예정
2. 질의내용
(신)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17.02.08. 법률 제14567로 개정된 것, 이하 “도정법”) 시행 전
완료된 (구)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을 ’20.6.30.까지 양도시,
「소득세법
시행령」
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
보유기간 계산방법
(제1안) 신규주택 보유기간
(제2안)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
3.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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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
【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”이란 국내에
주택을 2개(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)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.
12.
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(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)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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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
【정의】(2017.02.08. 법률 제14567호로
개정된 것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"정비사업"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가. 주거환경개선사업: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
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
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
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
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
나.
재개발사업: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
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
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
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다.
재건축사업: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
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| 부칙 <제14567호, 2017.2.8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7조 (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 행 중 인 주거환경관리사업,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,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본다. |
□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
【정의】(2017.02.08. 법률 제14567호로
개정되기 전의 것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
"정비사업"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
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(街路區域: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,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)에서 정비
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
각목의 사업을 말한다. 다만,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
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.
가.
주거환경개선사업
: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
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
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나. 주택재개발사업: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다. 주택재건축사업: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라. 도시환경정비사업:
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
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
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마.
주거환경관리사업
: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
에서
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
을
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바.
가로주택정비사업
: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
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